쉽고 빠른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을 찾고 계셨나요?
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로 신분증을 깜빡하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
다양한 모바일 신분증 중 가장 쉽고 빠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!
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
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 중 발급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쉽습니다.
한 번만 발급받으면 병원 진료 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휴대폰에도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삼성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폰은 ‘Play 스토어’에서, 아이폰은 ‘App Store’에서 [모바일 건강보험증]을 검색한 후 설치하면 됩니다.
1. 휴대폰에 [모바일 건강보험증] 앱 설치하기
2. ‘건강보험증 불법사용 금지!’ 경고창에서 [다시 보지 않기] 누르기
3. [개인입니까?] 누르기 > ‘개인을 선택했습니다. 맞습니까?’에서 [확인] 누르기
4. ‘언어를 선택하세요’에서 ‘한국어’ 선택됨으로 되어 있으면 [확인] 누르기
5. ‘완벽한 개인정보 보호’에서 [다음] 누르기 > [다음] 누르기 > [확인] 누르기
6. ‘기능 접근 권한 안내’에서 [확인] 누르기 > ‘약관 전체동의’ 체크하기 > [확인] 누르기
7. ‘모바일 건강보험증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?’에서 [허용] 누르기 > [허용] 누르기
8. ‘모바일 건강보험증’에서 [본인확인 하기] 누르기
9. ‘본인확인 인증 안내’에서 [다음] 누르기 > ‘휴대폰 인증’ 또는 ‘금융인증서’ 선택하기 > [확인] 누르기 > 본인 인증하기
10. ‘비밀번호 설정’에서 숫자 4자리 입력하기 > ‘생체인증으로 로그인 하시겠습니까?’에서 [사용하기] 누르기 > 생체 인증 후 [확인] 누르기
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방법
1. 휴대폰에서 [모바일 건강보험증] 앱 실행하기
2. 비밀번호 4자리 또는 생체인증으로 로그인하기
3. 화면 하단 중앙에 위치한 [QR제출] 누르기 > 병원 접수처에 QR코드 보여주기
모바일 건강보험증 번호 확인 방법
1. 휴대폰에서 [모바일 건강보험증] 앱 실행하기
2. 비밀번호 4자리 또는 생체인증으로 로그인하기
3. 화면 하단 왼쪽에 위치한 [건강보험증] 누르기 > 11자리 숫자로 된 '증번호' 확인하기
미성년자 자녀 등 예외 대상자
미성년자는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라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.
미성년자, 재진, 약국, 응급실 등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미성년자 :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- 재진 :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
- 처방약 조제 :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- 진료 의뢰·회송 :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
- 응급환자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- 기타 :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(중증장애인, 장기요양자, 임산부)
신분증 대체 수단
병원 진료 시 신분증 대체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.
참고로 신분증 사본(캡처, 사진 등),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합니다.
- 신분증 :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(행정·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,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)
- 전자서명인증서 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금융인증서(금융결제원), 디지털 원패스(행정안전부), 간편 인증(PASS, 네이버·카카오 인증서, 삼성페이, NH인증서 등) 등
- 본인확인 서비스 :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(NH농협카드 등), 은행(KB국민은행) 등
- 전자신분증 : 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(PASS) 등
신분증 미지참시 진료 방법
신분증 미지참시에도 진료는 가능합니다.
다만 신분증 지참 시 내지 않아도 되는 공단부담금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추가 납부한 공단부담금은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병원에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증 불법 사용 시 처벌
‘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’에 의거하여 타인의 건강보험증(신분증)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jisun kim (prompterjs@naver.com)